상해 ·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2015년 7월 18일 파주시에서 진행되던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J 다리 교각에 PSC빔을 설치하던 중 안전 수칙 미준수와 작업자 간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해 빔이 전도되어 작업자 K(49세) 씨가 25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고, 다른 작업자 L(46세) 씨는 와이어에 맞아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시공사인 D 주식회사와 하도급 업체인 F 주식회사 및 각 회사의 현장소장, 공사과장, 안전과장, 대표이사 등 관련 책임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J 다리 교각 위에 80.6톤에 달하는 거대한 PSC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입니다. PSC빔을 대형 크레인 두 대로 들어 올려 교각에 안착시킨 후, 작업자가 빔 위로 올라가 와이어로프를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쪽 크레인의 하중을 완전히 없애고 수직도를 4단계에 걸쳐 최종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채 작업자 K 씨가 빔 위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와이어 해체 과정에서 들고리가 고정 철근에 걸린 상태로 크레인이 움직여 빔에 외부 힘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빔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K 씨가 추락사하고 L 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및 관련 관리 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거나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PSC빔 거치 작업 중 발생한 사망 및 상해 사고에 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의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작업 계획서 준수 여부, 안전방망 설치 등 방호 조치 여부, 작업자 간 의사소통 및 수직도 확인 미비, 크레인 와이어 해체 전 이동 여부, 단계별 작업 절차 미작성 및 교육 미실시, 전도 방지 와이어의 부적절한 설치 등이 쟁점이 되었고, 각 위반 사항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D 주식회사 현장소장)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시공사)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D 주식회사 공사과장)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D 주식회사 안전과장)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F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F 주식회사(하도급 건설사)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 E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PSC빔 설치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 미준수, 작업자 간 소통 부족, 단계별 작업 절차 미비 및 교육 부재, 전도 방지 와이어의 부적절한 설치 등 여러 가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들이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PSC빔의 수직도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빔 위로 올라가게 한 점, 인양 와이어 해체 전에 크레인이 이동한 점, 그리고 시공 계획서에 상세 작업 절차가 없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주요 과실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D 주식회사와 하도급 업체인 F 주식회사 및 각 관련 책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지반 지내력 시험 미실시, 안전방망 미설치, 앵커 규격 상이 등 일부 쟁점은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거나 주의의무 위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은 특히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