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공동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취득한 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공사비연체료,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약 549억 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총 1,751,520,270원의 지방세(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사비연체료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부과된 세금 중 약 14억 8천만 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가 고양시에 대규모 공동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A 주식회사가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일부 비용을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 444억 원의 공사비연체료, 약 40억 원의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약 18억 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총 17억 5천만 원 상당의 지방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추가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주택 신축 관련 비용 중 공사비연체료,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공사비연체료의 경우 실제 발생하여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이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015년 3월 15일 부과한 1,751,520,270원의 지방세 부과처분 중 267,303,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약 1,484,216,760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사비연체료 44,476,312,893원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반면, 건설사업관리용역비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 중 공사비연체료 44,476,312,893원에 대해서는 실제 채권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업관리용역비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당초 부과된 지방세 중 상당 부분을 취소받게 되었지만, 청구액 전부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했는데, 법원은 일반적으로 지연손해금 성격의 금원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자금집행순위, 분양 실적 저조, 채권자의 청구 의사 부재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할 때 연체료 채권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연체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건설사업관리용역비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취득 관련 간접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