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감리업무수행실적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자로 지정된 후 피고가 이를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감리자 지정 취소 및 차순위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감리업무수행실적을 부풀려 제출하여 감리자로 지정된 후, 피고가 이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9억 원 상당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을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1억 4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판단에 따라 감리자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감리자 지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감리업무수행실적이 거짓으로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감리자 지정이 취소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신뢰보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호진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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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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