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파주시는 한 아파트 신축공사의 감리자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입찰 결과 원고인 주식회사 A가 1순위, 피고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이 2순위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감리자 지정을 위해 자기평가서에 29억 원 상당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실적 자료가 부풀려졌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피고인 파주시장은 원고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계약서를 제출했고 파주시장은 2015년 4월 7일 원고를 감리자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사업주체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5일 업무 착수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가 허위라고 재차 이의를 제기했고 파주시장은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원고가 실제 1억 4천만 원 상당의 감리 용역을 29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파주시장은 2015년 6월 9일 원고에 대한 감리자 지정 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날 2순위였던 피고보조참가인을 감리자로 재지정했습니다. 원고는 파주시장의 이러한 감리자 지정 취소 처분 및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감리자 지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순위 후보였던 원고가 제출한 감리업무 수행 실적 자료에 대해 2순위 후보였던 피고보조참가인이 '공사 금액이 부풀려졌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9억 원 상당의 CM(건설사업관리) 계약 실적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계약서를 소명 자료로 제출했으나, 파주시의 조사 결과 해당 공사의 실제 감리 용역 대금은 1억 4천만 원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CM 계약 자체의 사실 여부도 불분명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감리자 지정을 위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판명되어 감리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발생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감리자 모집 과정에서 제출한 업무 수행 실적 자료와 관련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행정기관의 감리자 지정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와 취소 처분에 따른 차순위자의 감리자 지정이 적법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감리자 지정 취소 처분 및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감리자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허위의 감리업무 수행 실적 자료와 계약서를 제출하여 감리자로 지정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감리자 지정 신청 과정에서 실제 1억 4천만 원 규모의 감리 용역 실적을 29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감리자 지정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감리자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설령 다른 실적만으로 감리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정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감리자 지정 이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신뢰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장의 원고에 대한 감리자 지정 취소 처분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감리자 지정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주택법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주택법 제24조 제7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이 법규정들은 감리자 지정을 위한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감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리자 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사건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 제1항: 이 기준은 감리자 지정 신청 서류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면 감리자 지정 결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서류 제출 시 행정청에 취소 의무를 부여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감리업무 수행 실적의 중요성: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2항은 감리업무 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를 감리자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리자의 역량과 신뢰도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그 진실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감리업무 수행 실적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제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적이 감리자 지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단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감리자 지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배척: 원고는 파주시의 감리자 지정 처분을 신뢰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처분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신뢰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원고가 거짓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에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건설 감리자 등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때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실적 자료를 매우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발각될 경우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리업무 수행 실적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엄격하게 검증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대금 지급 내역, 관련 공사 현황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설령 일단 감리자로 지정되었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제출된 서류에 거짓이나 부정이 있었음이 밝혀지면 그 지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지정 처분을 신뢰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신뢰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계약 내용이 바뀌었을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