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을 받기로 하고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으나, 해당 보장증서의 환불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이로 인해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3,9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3년 7월 피고 E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1채를 분양받는 계약을 맺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불발이나 창립총회 미개최 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당시 피고 측은 토지확보율이 96% 이상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확보율은 약 85.94%에 불과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3,90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 A는 피고의 토지확보율 기망과 더불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와 결합된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원고 A의 계약 무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섰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에 명시된 환불 약정이 총유물 처분 행위로서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이 무효로 인해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일부 무효의 법리 적용 여부), 그리고 조합원의 계약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약정 없이는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납부받은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