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성매매 · 절도/재물손괴
이 사건은 노래방 손님인 피고인 A, 유흥접객원인 피고인 C, 그리고 노래방 업주인 피고인 B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범죄 행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와 C는 성매매를 하였고, 이후 감정적인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했으며, 피고인 C는 노래방 기물을 손괴하고 업주인 B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C에게 상해를 가하여 쌍방 폭행 및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2월 12일경, 피고인 A는 울산의 E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 피고인 C와 술을 마시던 중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는 일행을 통해 C에게 성매매 대금 200,000원을 지급한 뒤 같은 날 21:00경 G모텔 H호로 이동하여 C와 1회 성교행위를 통해 성매매를 했습니다. 같은 시각 모텔에서 A는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자, 피해자 소유의 900,000원 상당 갤럭시 Z플립3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했습니다. 성매매가 끝난 후 다음 날인 2023년 2월 13일 01:00경, A, A의 일행, C, 그리고 E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B는 노래방 방실로 돌아와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이때 B가 C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고 말하자, C는 갑자기 격분하여 테이블 위 얼음 바스켓을 던지고 물건을 바닥으로 밀어내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로 인해 B 소유의 90,000원 상당 I 노래방 리모컨 1개와 36,000원 상당 슬리퍼 거치대(원목) 1개를 부러뜨려 손괴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01:45경, 노래방 1층 주차장에서 C는 B와의 다툼이 격화되자 B(여, 50세)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코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B 역시 격분하여 C(여, 44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가 바닥에 넘어지자 목을 발로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등, 양측 팔꿈치, 양측 무릎, 정강이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A와 C의 성매매 행위가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 각 피고인들의 재물손괴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와 C 사이의 다툼에서 발생한 상해 행위가 법적 책임을 지는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성매매는 물론, 감정적인 다툼 중 발생한 재물손괴 및 쌍방 폭행과 상해 행위 또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C가 성매매 대금 200,000원을 주고받으며 성교행위를 한 사실에 따라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갤럭지 Z플립3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한 행위와 피고인 C가 노래방 리모컨 및 슬리퍼 거치대를 부러뜨린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C가 노래방 업주 B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코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와, 피고인 B가 유흥접객원 C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누르며 얼굴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각각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각각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하나의 최종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 등의 집행을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납부를 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 성매매는 현행법상 엄격하게 처벌되는 행위이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감정적인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설령 자신이 먼저 피해를 입었더라도 상호 폭행 또는 상해로 인정되어 양쪽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분쟁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막대한 법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극도로 자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