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G H공장에서 진행된 볼탱크 도장작업 중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비계 이동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F 주식회사 현장소장, G 주식회사 현장 관리감독자, 그리고 재하도급 법인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각 책임자들이 안전한 통로 확보 및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오후 4시 10분경, 울산 남구 G H공장 내 프로필렌 가스 저장 볼탱크에서 도장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피해자 M(63세)은 볼탱크 외부에 설치된 높이 45m의 비계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이동하며 소방 배관 도장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비계 각 단을 이동하는 승강용 수직사다리에는 통로 표시가 없었고, 수직사다리와 볼탱크 사이의 간격이 수직·수평 각 60cm로 매우 협소하여 통행이 불편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수직사다리가 아닌 안전 난간대를 밟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는 비계 3단에서 2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 난간대를 밟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약 5.2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 및 몸통 손상을 입고 2021년 12월 23일 오전 9시 34분경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각 책임자(현장소장, 현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근로자 안전 확보 의무의 범위와 내용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비계 통로의 안전성 확보 및 유지 의무와 근로자의 비정상적인 통로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그리고 원청과 하청 및 재하청 관계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각 사업주 및 관계자의 법적 책임 범위가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이용할 안전한 이동통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안전 난간대를 밟고 이동하다 추락 사망한 결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과 B 또한 현장 책임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피해자 사망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 C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이동통로가 아닌 안전 난간대로 이동한 일부 과실이 참작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작업장 내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하고 명확하게 표시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통로가 협소하거나 불편하다면 근로자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할 위험이 커집니다.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는 형식적인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매일 작업 현장을 직접 여러 차례 방문하여 비계 통로와 같은 위험 요소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실제 어떻게 이동하고 작업하는지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발견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합니다. 안전 교육 시 이동통로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정상적인 이동 방법의 위험성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교육 내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과 하청, 재하청 관계에서도 각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는 자신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행해야 하며, 단순히 도급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안전 관리감독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원청의 관리감독자는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통로의 협소함, 난간대 이용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