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 E 등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 E가 단독으로 건물을 소유하게 된 후, 피고 회사들에게 건물과 토지를 매도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토지 매수 용역사인 주식회사 H를 통해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H의 직원 I이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 E에게 몰아주자고 제안하여 허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이 협의로 인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착오로 인한 협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고들의 진의와 불일치하는지 여부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킬 의사가 있었는지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피고 E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착오에 의한 협의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가 피고 E 측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