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2세 여아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주겠다며 가슴 사진과 자위 행위 동영상을 요구해 이를 전송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적인 성적 촬영물을 요구했지만,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 그리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인정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5년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