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가 운영하는 한식 음식점에서 '부장' 직책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원고가 2019년 4월 7일 제면기로 만두피를 만드는 작업 중 왼손이 기계 롤러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 교육 및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과실이나 보호의무 위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9월 1일부터 피고의 한식 음식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19년 4월 7일 16시경, 원고는 만두피 밀가루 반죽을 제면기 투입구에 넣고 펴는 작업을 하던 중 왼손이 상하단 롤러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제2, 3, 4수지 원위지 완전 절단, 개방성 골절, 압궤 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0,862,020원, 휴업급여 6,386,030원, 장해급여 일시금 11,432,520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만두피 제조 작업은 4번의 실습만 했고, 사고 당일 담당 직원의 휴무로 미숙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피로 누적으로 사고를 당했으므로, 피고가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143,595,989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 4년간 제면 작업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했고, 이 사건 기계는 밀가루 반죽을 투입구에 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작동되어 손을 롤러 가까이 가져갈 필요가 없으며, 롤러의 속도나 흡입력도 강하지 않아 손이 끼일 위험성이 거의 없으므로,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용자의 작업 중 발생한 신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안전 교육 및 조치를 충분히 취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과실의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기계에 안전덮개 같은 장치가 없었음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통상적인 기계 사용 시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거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교육 및 안전조치를 게을리하여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나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특정하지 못했고, 4년 이상 제면 작업에 종사하며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과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 요건과 책임 범위가 다르므로, 산재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정될 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신의칙상 보호의무: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지만, 이와 함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 및 증명책임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에 대해 민법 제750조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려면,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잘못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과 증명책임 (보호의무 위반):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통상의 채무불이행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사용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근로자) 역시 그 급부의 불완전(여기서는 보호의무 불이행)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는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법이 정하는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책임은 발생 요건과 책임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당하여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과실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를 수령하는 것과 별개로, 민법상 사용자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작업 환경과 기계의 특성, 사용자의 안전 교육 및 조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작업이나 익숙하지 않은 기계를 사용하게 될 경우, 충분한 교육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계의 작동 방식이나 위험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안전덮개 등 안전장치 유무와 관계없이 작업자의 손이 롤러 등 위험 부위에 접근할 필요가 없는 작업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특정 기계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기계 사용 방법, 유의사항,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교육을 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 부재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 당시 작업자의 상태 (피로 여부 등), 작업 환경의 위험성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