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경상남도 함양군에 건물을 신축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후, 피고에게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치를 1.067로 정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발전소가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치 1.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발전소가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치를 낮게 적용한 것입니다.
판사는 신재생에너지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건물이 미꾸라지 양식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실제로 미꾸라지 양식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전소가 일반 부지에 설치된 것으로 보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