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O 어린이집 보육교사 A와 B는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한 달간 2~3세 아동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와 B는 공동으로 아동들의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고, 서로의 학대 행위를 방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8명의 아동에게 총 42회, 피고인 B는 4명의 아동에게 총 22회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인 C는 보육교사들의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피고인 C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O 어린이집 X반 보육교사 A와 B는 2~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벌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1년 1월 14일, 1월 19일, 1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P의 다리나 이마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돌린 뒤 얼굴을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공동으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7일 다른 아동을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울음을 터뜨리는 피해 아동 Q를 방치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포함하여 총 42회에 걸쳐 8명의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1월 4일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P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누르거나 몸통 부위를 힘껏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총 22회에 걸쳐 4명의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B의 학대 행위를, 피고인 B는 A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방조한 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원장인 피고인 C는 보육교사 A와 B의 이러한 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CCTV 영상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상습적인 아동학대 행위 및 그 방조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그리고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그리고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으며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피해 아동 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C는 CCTV 영상을 통해 아동학대 행위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10조 제2항).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8조). 이 법에 따라 보육교사 A와 B의 상습적인 아동학대 행위와 방조 행위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그리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제17조 제3호, 제5호),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제71조 제1항 제2호).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으며(제74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제29조의3 제1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C는 이러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의 공동범행 규정(제30조)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모두에게 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고 방조범 규정(제32조)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도운 보육교사 A와 B에게 적용되어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는 즉시 CCTV 영상 정보 공개를 요청하여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소속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정기적인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보육교사는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동료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이를 제지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은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동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