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와 C는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수익자들입니다. 피고는 보험회사로, 원고들은 망인이 상해사망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살 동기나 원인이 없으며, 자살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보험금 청구자가 사고의 우연성을 입증해야 하며, 보험사는 고의적 자해를 입증해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전 행동, 사고 장소의 특성, 사고 경위 및 차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우연한 사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경제적 어려움, 업무와 관련된 연락 부재, 사고 당시의 행동 패턴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이 우연한 사고라기보다는 고의적 자해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