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식회사 A는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B의 주주로서 6개월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며, 주식회사 B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또는 향후 주주총회에 특정 의안(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이를 무시하고 다른 의안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주제안권 침해를 주장하며 주식회사 B가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감사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안한 감사 후보 D가 상법상 상장회사 상근감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식회사 B가 해당 안건의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9월 28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식회사 B의 주식 880,000주(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약 2.99%)를 보유한 주주로서, 주식회사 B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또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제안을 무시하고, 2020년 9월 29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A가 요구한 감사 선임 안건과는 다른 내용으로 2020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시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자신의 주주제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B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의 건'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주주가 상장회사의 상근감사 후보로 제안한 인물이 상법상 자격 요건(최근 2년 이내 계열회사 사용인 경력 없음)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해당 감사 선임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제안한 감사 후보 D가 주주제안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채무자인 주식회사 B의 계열회사인 F 주식회사에서 피용자로 종사했으므로,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제3호 및 상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주제안 의안은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므로, 채무자로서는 이를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삼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 주주총회안건상정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상장회사의 상근감사는 일반 회사의 감사와 달리 자격이 법령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므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감사 후보에 대한 선임 안건은 그 자체로 법령에 위배되며, 단순히 겸직 의무 위반과 같이 사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주제안권과 상근감사의 자격 요건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천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의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이 요건을 충족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위 상법 제542조의6 제2항과 연계하여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의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주주제안 내용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제안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상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안된 감사 후보가 법령상 자격이 없어 주식회사 B가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제3호 및 상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상장회사 상근감사의 자격 요건): 상장회사의 상근감사는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지배인 및 기타 사용인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용인'에는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피용자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상근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회사의 경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감사 후보 D는 채무자의 계열회사에서 '사용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상법 제411조 (감사와 회사와의 관계):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직무를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감사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 회사의 감사와 달리 상장회사의 상근감사는 법령으로 자격 요건이 제한되므로, 자격 요건 미달은 단순히 직무 사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선임 자체를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장회사의 상근감사는 일반 회사의 감사와는 달리 그 자격 요건이 법령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주주제안으로 감사 후보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상법상 규정된 자격 요건, 특히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제3호 및 상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에 명시된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지배인 및 기타 사용인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인'은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피용자도 포함되며, 실제 수행한 업무의 양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안된 감사 후보가 법령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안건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므로, 회사는 주주제안이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 선임 시기를 예상하여 현재 시점의 자격 요건 미달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주주제안 당시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요구일 또는 주주제안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