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경 울산의 한 공원에서 7세 아동 D에게 다가가 머리, 엉덩이, 음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약 한 달 뒤인 2020년 5월 28일에는 울산의 도로에서 조모와 함께 가던 같은 피해아동 D를 다시 발견하고 쫓아가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흔들며 위협적인 말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아동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이모 H의 증언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개연성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별개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울산 북구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친구와 놀던 7세 피해아동 D에게 다가가 'E아, 잠시만 와봐'라고 부른 후 공원 벤치에 앉혀 머리, 엉덩이, 음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5월 28일 오후 6시경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모와 함께 걸어가던 피해아동 D를 다시 발견하고 쫓아가 'E아, 너 나 알지? 내가 마스크 사줄게, 따라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때 우연히 마주친 피해아동의 이모 H이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모를 향해 '씹할, 너는 뭔데? 내가 뭐 애를 어떻게 하나. 나는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욕설을 한 후 다시 피해아동에게 '너 나 알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흔드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는지 여부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어린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과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선고된 징역형,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신상정보는 등록될 의무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7세 아동에 대한 성추행 및 정서적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공원 내 추행 행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7세 아동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에서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흔들며 위협적인 말을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에 따른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 및 제50조(경합범의 처벌)'에 따라, 더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작량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한 개연성'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어린 아동의 성범죄 피해 진술은 피암시성이 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유도 질문 없이 아동이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했다면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더라도, 이후 보호자에게 자연스럽게 진술한 경위가 있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발생 시 주변 목격자의 즉각적인 신고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단순히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부과됩니다. 징역형,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다른 제재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