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6개월 된 영아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시술 중 사망한 사건으로, 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영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 D, E가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 법인은 이들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가 영아의 골수채취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영아가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는 채취바늘을 깊숙이 삽입하여 총장골동맥을 파열시켰고, 이로 인해 영아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와 피고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C와 E에 대해서는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부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D와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와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