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E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E는 원고 A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 E가 일방적으로 임금 채권과 자신의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용주인 피고 E가 근로자인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E는 원고 A에 대해 별도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금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E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고용주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E는 원고 A에게 4,512,888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5월 15일부터 돈을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 E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판결에 따른 지급 명령은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하며, 고용주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자신의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명시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임금이 다른 채권과 섞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설령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해 다른 채권(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에서 빌린 돈, 근로자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금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채권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월급에서 마음대로 돈을 떼어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용주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고 임의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