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증권회사 PB 팀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기존 질병 악화로 추단된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 강도, 건강 상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1999년 증권회사에 입사하여 PB 3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3월 17일 자택에서 점심식사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두 개내동맥의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2018년 3월 31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이 약 19년간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적에 따른 영업 압박과 승진 좌절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2018년 6월 11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피고)은 2018년 9월 10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망인이 10년 넘게 앓아온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19년 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 강도, 근무 환경, 건강 상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첫째, 망인이 19년간 증권회사 지점 영업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45시간 25분, 발병 전 1주간 48시간 56분의 업무 시간을 고려할 때, 평소 근무 형태가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망인이 만 44세의 나이였고 2012년부터 고혈압을 앓아왔으며 음주 습관(주 4회, 1회 20잔)이 뇌출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한 승진(지점장 내정) 좌절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주장에 대해, 회사의 진술과 신규 지점장 보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질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특히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정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다고 추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거나 개인의 생활 습관(음주, 흡연 등)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발병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정신적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스트레스가 심각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용, 동료나 가족의 증언, 의료 기록에 나타난 스트레스 관련 증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업무 시간 기록, 건강검진 기록, 병원 진료 기록, 회사 내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