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의 아들인 망 C는 피고 보험사와 2개의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보험금은 1억 8천만원입니다. 2018년 3월 12일 망 C는 주거지에서 얼굴에 비닐봉투를 뒤집어쓰고 손목을 결박한 채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원고 A는 아들이 사회 선배로부터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사는 망 C가 고의로 자살했으며, 당시 자유의지를 상실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 C가 우울증 진료를 받았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아들 C가 사회 선배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에 시달렸고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약정된 상해사망 보험금 1억 8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사는 C가 스스로의 의지로 자살한 것이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상실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상법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보험자 C의 자살이 보험계약상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지, 아니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아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C의 우울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 C가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 C는 2017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사망 약 한 달 전부터 수천 회에 걸쳐 다양한 자살 방법을 검색했으며, 특히 비닐봉투를 이용한 자살 방법을 수백 회 검색한 후 5일 뒤 최종 검색한 방법대로 자살했습니다. 이는 충동적인 자살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여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망 C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바'를 운영하고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등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망인이 겪고 있던 우울증의 증세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극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망인의 자살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자살에 대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고의에 의한 자살로 보지 않고,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연령, 성격, 정신적 심리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경과, 자살 직전의 상황, 주변 환경, 자살 당시 행동, 자살 동기,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우울증 진료 기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살 시도 경험, 계획적인 자살 방법 검색 및 실행, 그리고 일상생활 유지 등의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살 사건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우울증 진단이나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 발병 시기와 진행 정도, 자살 직전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와 장소, 동기, 경위, 방법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자살 방법을 계획적으로 검색하고 실행에 옮긴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