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에게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맡겼으나, 피고의 사업자금 조달 방식 변경 및 지연 등의 이유로 용역대금 1억 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2012년 울산에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와 두 차례에 걸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계약은 2012년 8월 2일에 계약금액 8천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잔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수령 시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2차 계약은 2013년 7월 18일에 계약금액 4천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약 시 10%, 심의 통과 시 40%, 건축허가 완료 시 잔금 50%를 지급하되, P/F나 개발신탁 자금 지연 등 피고의 사정으로 대금 지급이 연기될 경우 원고는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는 지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각 계약에 따라 용역 업무를 모두 이행하여 2014년 1월 13일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P/F 대출이 무산되자 신탁회사 H과 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방식을 변경했고, 용역대금 지급을 지연했습니다. 피고는 건축설계 용역에 교통영향평가 비용이 포함되었거나 H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원고의 채권이 건축허가일인 2014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와의 기술용역계약 당사자로서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의 이행기가 언제 도래했는지, 즉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기한 도래 시점이 언제인지입니다. 셋째,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4년 8월 4일부터 2017년 4월 24일까지는 연 6%, 2017년 4월 25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2019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1억 2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은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계약서와 같이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 내용을 담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법률 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당사자는 그 계약의 당사자로서 내용에 구속됩니다.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이행기 도래 (대법원 2003다78577 판결): 당사자들이 특정할 수 없는 사실이 발생한 때를 채무 이행의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실제로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P/F 대출 무산 후 개발신탁자금 마련이 가능해진 시점을 이행기 도래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단기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의 기술용역대금 채권은 이에 해당하여 이행기 도래일로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이율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연 6% (상법상 이율), 연 15%,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일부터 법정 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 내용, 계약 금액, 대금 지불 조건, 지급 시기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대금 지급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불확정기한부 채무 확인: 대금 지급 시기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수령 시'나 '개발신탁 자금 마련 시'와 같이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시점뿐만 아니라 해당 사실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시점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관리: 용역대금 채권과 같은 경우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본인의 채권이 언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 구조 변경 시 대금 지급 주체 확인: 사업 발주처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신탁계약 등을 통해 사업 구조를 변경하거나 다른 주체에게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해당 약정을 들어 채무를 전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기존 계약 당사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