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약 4,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고 B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거 10년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며 과거 선행으로 감사장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취소 2회, 정지 1회)이 있음을 지적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12월 19일 밤 11시 2분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500m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 B청장은 2014년 1월 15일 원고 A에게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자의 개인적인 사정과 과거 선행 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며 특히 원고에게 과거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1999년 0.171%로 취소, 2000년 0.108%로 취소, 2003년 0.091%로 정지)이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최근 10년간 전력 없음, 생계 유지, 과거 선행, 반성)도 참작되었지만,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처분을 할 때에는 법규에 따라 일정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재량권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는지를 심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법원은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3087 판결 등에서 일관되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을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를 매우 중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일반예방적 측면(음주운전을 막으려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했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는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단순히 현재의 위반뿐만 아니라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과거의 선행은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게 강조되므로 처분 취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치로 인한 처분은 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