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 지적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2회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부부로서의 애정표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를 폭행으로 판단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게 업무에 대한 지적을 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A가 격분하여 피해자 B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가 단순한 부부간의 애정표현인지 아니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흔들어 뒤로 밀리게 한 행위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CCTV 화면에 나타난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느낀 폭행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피고인의 주장처럼 부부간의 애정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흔든 행위를 단순한 애정표현이 아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아 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부부간의 애정표현이었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지하고 고통을 느꼈으며 객관적인 증거로 그 행위가 확인된 이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이 규정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액수):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벌금형의 최소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은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고된 벌금 등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도주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벌금 50만 원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 관계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은 애정표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될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나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