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B은 동료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근로자 행세를 하며 시가 132만 원 상당의 동배관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특수절도 범행 이전에 이미 같은 현장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223만 원 상당의 동배관을 단독으로 절취한 절도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D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5년 8월 7일 밤, 피고인 C과 D에게 E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구리를 훔쳐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세 명의 피고인은 이 제안에 동의하여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경, 피고인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여 현장 하청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공사 현장 3층으로 침입했습니다. 피고인 D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과 C은 4층에서 시가 132만 원 상당의 동배관 11~12개를 절단한 후 이를 묶어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에 싣고 달아났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 B은 2025년 6월 23일부터 7월 28일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동일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총 223만 원 상당의 동배관을 단독으로 절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명의 피고인이 합동하여 신축공사 현장의 동배관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수차례에 걸쳐 동배관을 훔친 절도 혐의의 유무죄 판단 및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의 누범 여부가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과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2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D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피고인 B과 C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