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8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 총 9회에 걸쳐 1억 7천1백2십5만 원을 대부하고, 이 과정에서 3회에 걸쳐 합계 1억 7천5백9십4만 원의 이자를 받아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여러 사람에게 총 1억 7천1백2십5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총 1억 7천5백9십4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특히 채무자 B은 7백2십만 원을 대부받고 3백1십9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불법인지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것이 불법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여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먼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미등록 대부업자라 할지라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초과 이자를 수취했으며, 이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미등록 대부업 영위와 초과 이자 수취를 각각의 범죄로 보고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은 불법입니다. 대부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빌려줄 때의 이자율은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다면, 해당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채무자는 초과 지급된 이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거나 불법적인 고금리로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율 등 중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