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1년 12월 22일 충남의 한 대대 생활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하여 30,000원을 송금하고 12세 피해아동이 촬영한 음란 동영상 3개를 구매했습니다.
판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가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호기심에 의한 충동적 행동으로 범행했고, 자백하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