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던 원고 A과 B가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 A이 과거에 퇴직금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는 점과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약서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원고들이 근무 형태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31,571,985원, 원고 B에게 12,896,363원 및 각 퇴직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이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는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원고 A은 2014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원고 B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7월 5일까지 피고의 미용실에서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이 퇴직한 후, 피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이 과거에 '향후 근로자임을 이유로 퇴직금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등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31,571,985원, 원고 B에게 12,896,363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원고 A의 경우 2022년 8월 15일부터 2024년 8월 2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의 경우 2022년 7월 20일부터 2024년 8월 2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미용실 직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사전 포기시키는 합의는 무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용실 사업주에게 직원들의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등)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및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미용실 직원들이 정해진 시간 근무, 관리자 지시, 유니폼 착용, 업무 교육 및 지시, 사업주 제공 도구 사용, 4대 보험 가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2. 부제소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법규성): 근로자가 장래에 발생할 연차수당 청구권이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 봅니다. 이러한 법규들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이 작성한 서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금의 산정 및 임금의 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미용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팁' 또한 미용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앞장')과 함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팁을 제외한 금액만으로는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하고, 팁 지급 방식이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적 증대 동기 부여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5.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법상 이율인 연 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다툰 점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가, 그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