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이 2022년 4월 17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각종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황에서 권한 없는 자가 조합원을 제명하여 소집 통지가 누락되었고, 직무대행자 또한 법원의 허가 없이 통상 사무가 아닌 중대한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장 선임과 주요 사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반복적으로 개최되었으나, 매번 총회 결의 및 조합장 직무집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조합 운영의 적법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직무집행정지 상태의 조합장이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제명하고,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상 사무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원들이 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황에서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가 조합원을 제명하여 총회 소집 통지에서 누락된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 그리고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통상 사무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 총회 결의의 효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이루어진 추인 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 및 원고의 권리보호 이익 유무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2022년 4월 17일 개최된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당시 G 조합장은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조합 대표권이 없었으므로 G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151명의 조합원 제명 결의는 무효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누락하여 결의 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둘째, 직무대행자 E이 소집한 임시총회의 안건(임원 선출 및 해임, 사업부지 확보, 자금 차입 등)은 조합의 통상 사무가 아닌 중대한 사항임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총회를 소집했으므로 그 결의는 무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결의를 추인했다는 2022년 9월 18일 임시총회 결의 역시 직무대행자 E의 상무 외 행위 허가 결정이 즉시항고로 인해 집행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대법원에서 허가 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이 또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어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했습니다.
조합이나 단체의 총회 결의가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