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기타 민사사건 · 노동
원고는 피고들과의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 C이 직접 일하지 않고 부당하게 인건비 1,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중 750만 원을 반환해야 하고, 원고 본인이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발생한 인건비 2,370만 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발주업체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원고의 근로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며, 남는 수익은 50%씩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업 관계 중에 원고는 피고 C이 G 프로젝트에서 직접 일하지 않고 인건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그 절반인 75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H 프로젝트에서 원고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에 대한 인건비 2,370만 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 C의 부당이득 수령 사실과 원고 본인의 직접 노무에 대한 별도 인건비 지급 합의를 전제로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