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항만 하역업체인 주식회사 F의 평택지사에서 컨테이너 번들작업 중이던 일용근로자가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이는 지사장, 팀장, 현장 대리, 작업 지휘자, 지게차 운전기사 등 여러 책임자들이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안전 교육, 안전 장비 지급, 작업 계획서 작성, 안전 조치 이행 감독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쪽 벽체 무게가 약 400kg에 달하는 FR 컨테이너의 고정핀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었고 지게차로 벽체를 밀어 접는 과정에서 진동과 충격으로 다른 쪽 벽체까지 쓰러지면서 피해자가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기 감독에서 발견된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피고인 A과 주식회사 F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021년 4월 22일 16시 9분경,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서 주식회사 F 평택지사 소속의 일용근로자 M(23세) 씨가 FR 컨테이너 번들작업(컨테이너 벽체를 접어 정리하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당시 작업 지시에 따라 피해자는 컨테이너 벽체 고정핀이 모두 제거된 상태에서 컨테이너 바닥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었는데, 지게차 운전기사 E 씨가 지게차 포크로 반대편 컨테이너 벽체를 밀어 접는 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진동과 충격으로 피해자가 있던 쪽의 벽체도 쓰러져 M 씨의 머리와 허리 부위가 협착되어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컨테이너 벽체는 약 400kg의 중량물이었고, 완충 장치가 제거된 상태였으며, 안전모 등 필수 안전 장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안전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컨테이너 번들작업 중 중량물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해 주식회사 F과 그 소속 직원들(지사장, 팀장, 현장 대리, 작업 지휘자, 지게차 운전기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안전 교육, 보호구 지급,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준수, 지게차 운행 안전 수칙 준수 등 다양한 안전 의무의 이행 여부와 각자의 책임 범위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금고 5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금고 6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금고 4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금고 8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F] 벌금 20,000,000원에 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주와 관리자들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인 E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이고 더 큰 원인을 제공했으며, 피고인 A과 주식회사 F의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컨테이너 자체의 노후화 및 하자가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 미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실험 결과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일부 참작된 점, 그리고 이 사건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항만 하역 및 컨테이너 번들작업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동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제품,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거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미흡했고, 지게차 운행에 대한 안전 조치도 부족했던 점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 제1항'은 밀폐공간에 대한 출입금지 표지 게시 등을 규정하며, 이는 정기감독 결과 발견된 위반 사항에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은 물체의 낙하·충격·끼임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며, 피해자에게 안전 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은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사전 조사 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컨테이너 번들작업에 대한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준수가 미흡하고 작업 지휘가 부실했던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며, 법인의 사용인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피고인이 각자의 과실로 공동으로 사망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