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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A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B와 C의 임시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의사록이 작성되어 D가 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부당하게 선임되었다며 해당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들이 Q라는 인물이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운영하는 '1인 회사'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대로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A는 피고 B가 2020년 3월 25일에, 피고 C가 2020년 2월 12일에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를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해당 주주총회들이 실제로는 개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주주총회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루어진 D의 이사 선임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A는 D 명의의 피고 C 주식 9,000주 중 2,000주를 양수받았으므로 피고 C의 주주로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했는지 여부와, 주주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더라도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유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들이 법리적으로 '1인 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가 Q가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1인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대로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D의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영농조합법인 A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B와 C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ㆍ공고)는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피고 회사들이 실질적인 '1인 회사'라는 특수한 상황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형식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인 회사 주주총회 결의의 특례 법리: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 소집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대법원의 판례 법리입니다.
회사의 주주 구성과 운영 방식은 법적 분쟁 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사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