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13세 의붓딸인 피해자 B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부모의 이혼 경험으로 가정이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어머니 C와 2013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의붓딸인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를 양육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물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어머니의 이혼 경험으로 가정이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취약한 성장환경과 가정배경을 이용하여, 2020년 9월 15일 저녁과 9월 16일 저녁,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구조를 요청하려 할 때마다 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을 억압하고 성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강간 및 아동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아동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붓딸을 강간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은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와 다른 처분들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친족 간 성폭력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률에도 위반됨을 명시했습니다. 피고인이 두 가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과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규정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고 가중하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자백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적용해 형을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기각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범 위험성'이란 단순히 재범 가능성을 넘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친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고,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및 취약계층과 접촉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는 범행 동기, 수단, 전력, 개전의 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의 필요성이 결정됩니다. 피해 아동의 경우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 및 이후에도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