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13세의 여자아이 B와 스마트폰 채팅 앱 'C'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8월 4일, 피고인은 B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고, B를 인천시의 한 초등학교 앞으로 불러내어 자신의 차로 용인시에 있는 자취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는 점, 그리고 피고인을 위한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성매매 관련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도 부과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5년 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