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는 2024년 9월 4일 오전 시내버스에서 17세 청소년 피해자 G를 뒤에서 밀착하여 성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9월 4일 오전 7시 51분부터 8시 11분 사이에 시내버스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는 학교 생활복을 입고 봉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17세 피해자 G를 발견하고 뒤로 이동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품 안에 가두듯이 뒤에 서서 자신의 하체와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복장(학교 생활복), 큰 책가방, 범행 시간(등하교 시간), 당시 버스 승객 대부분이 학생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지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복장, 범행 시간대 등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착적인 성도착증 및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징역형과 함께 다양한 보안처분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공탁 시도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