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23년 9월 20일 운전 중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약 10회에 걸쳐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9월 20일 저녁 9시 5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저녁 9시 20분부터 9시 45분까지 약 25분 동안 10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 A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경찰관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처벌받습니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므로 가중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폭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실체적 경합)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 상태라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피해 공무원에게 공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