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 C이 사망한 후 그의 자녀인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망인이 작성한 자필 유언증서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망인 C은 2019년 9월 26일 자필 유언증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2020년 6월 3일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원고 A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 사망 후 유언증서의 효력 확인을 구했으며, 피고는 유언증서가 위조되었거나, 망인이 유언에 기재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유언이 철회되었거나, 사망 당시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아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유언증서가 민법상 자필 유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성년후견인인 원고의 부동산 매도 행위는 망인 본인의 생전행위로 볼 수 없어 유언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언 당시 망인이 부동산 매도대금 등 모든 재산을 유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비록 유언 목적물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유언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망인 C이 2023년 4월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인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고인이 남긴 자필 유언증서의 효력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분쟁 내용은 피고 B가 유언증서의 진정성립, 즉 망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를 의심하고, 유언에 기재된 특정 부동산이 망인 사망 전에 성년후견인인 원고 A에 의해 매도되었으므로 유언이 철회되었거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원고 A는 유언증서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 C이 작성한 자필 유언증서가 민법에서 정한 자필 유언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언에 기재된 특정 부동산이 유언자의 사망 전에 성년후견인에 의해 매도된 경우, 이러한 처분 행위가 유언자의 '생전행위'로 보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유언 목적물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게 되었을 때, 유언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유언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2019년 9월 26일 자 망 C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유언증서가 유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의 자서 및 날인 등 자필증서 유언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감정 결과를 통해 망인의 필적과 동일하게 작성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유언증서의 조작 또는 위조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이후 성년후견인인 원고가 유언 목적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유언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생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유언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 목적물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망인이 평소 원고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유언증서에 '모든 재산'을 명시하는 등 해당 부동산의 변형물인 매도대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해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였다고 추단하여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유언증서에 수기로 유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성명 옆에 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필적 감정 결과, 일부 자획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기재 시기 및 상황의 차이로 보았고 전반적인 동일성을 인정하여 유언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으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 및 제1109조 (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제1항).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그러나 여기서 '생전행위'는 유언자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된 후 성년후견인인 원고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언에 기재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망인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유언 철회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87조 제1항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한 유언의 효력):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유언 목적 부동산이 성년후견인에 의해 매도되어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게 되었지만, 법원은 망인이 유언증서에 '예금동산', '모든 재산'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원고에게 재산을 상속한 이유를 명시하는 등 해당 부동산의 변형물인 매도대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관하여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특정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유언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언만 효력이 없더라도 전체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유언 철회 및 유언 효력 불인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유언서 작성 시 명확성 확보: 자필 유언증서를 작성할 때는 유언자 본인의 필적으로 유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날인하는 등 민법이 정한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필적 감정 등을 통해 유언의 진정성립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체의 변화가 있다면 미리 관련 사유를 명시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유언 재산의 변화에 대비: 유언에 기재된 재산이 이후 처분되거나 다른 형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재산의 변형물(예: 매도대금)에 대한 유언자의 의사를 유언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재산'과 같이 포괄적인 문구를 추가하는 것도 유언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후 유언 관리: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유언자 본인의 생전행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산 처분 시 유언 내용과의 충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유언 내용을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언 효력 확인 절차: 유언의 내용이나 진정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법원에 유언 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분쟁을 해결하고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