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상해 · 압류/처분/집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주거침입, 상해,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1년 8월 21일 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창문을 두드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F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얼굴을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 달 뒤인 2021년 9월 20일 새벽에는 피해자 B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B와 그의 여동생 C, 남동생 D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 후 귀가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욕설과 함께 발로 걷어찰 듯한 위협을 가하며 협박했고, 이후 다시 피해자 B와 마주치자 "내가 징역 살고 나오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 또는 이웃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폭력 및 위협 행위를 저지른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1년 8월 21일 밤, 피고인이 주택가에 침입하여 주거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약 한 달 뒤인 2021년 9월 20일 새벽,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이웃 주민 3명에게 동시에 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건은 같은 날 오전, 상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함께 살해 위협까지 가하며 협박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피고인의 잦은 음주와 그로 인한 폭력 성향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주거침입, 상해, 협박 행위가 각각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상이한 시점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두 건의 협박이 별개의 죄로 성립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을 법원에서 인용할 것인지와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 C, D가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거침입, 상해, 협박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이 주장한 협박죄의 포괄일죄(동일한 의사에 의해 연속적으로 저지른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 주장은, 각 협박이 별개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이므로 피해 법익이 달라 하나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을, 피해자 B, C,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B에게 "개새끼 조심해",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한 행위에 이 조항이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이때, 피고인 측은 협박죄가 동일한 범의에 기한 포괄일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별개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이므로 각각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주거침입, 상해, 여러 건의 협박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해 적용되어 형량을 가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의 선고 시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경우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3년간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는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 배상을 신청하는 제도(배상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감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만취 상태라도 자기 행위를 제어할 수 있었다면 감경되지 않거나 오히려 음주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처벌이 합쳐져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 피해자에 대한 범죄는 별개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보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이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에서의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액이 명확하지 않아 형사 절차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