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퇴직한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약 8천만 원과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약 2천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안양시에서 'E 주식회사'라는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퇴직한 근로자 F를 포함한 총 6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79,947,581원을, 그리고 2010년 3월 27일부터 2017년 2월 3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G를 포함한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0,459,2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미지급한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수령한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금품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파산 등으로 인해 금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일정 부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