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양계장 운영자, 피고인 B은 중장비 임대업자로, 2018년 8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경기 여주시 소재 토지 3,353m²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높이 2m 이상으로 성토하여 토지 형질을 불법 변경하고, 피고인 B은 추가로 해당 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로 인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양계장 운영자, 피고인 B은 중장비 임대업자로서 서로 공모하여, 2018년 8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경기도 여주시 소재 토지 3,353m²에 대해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 높이 2m 이상으로 흙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토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의 위법성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이 명령되었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상당한 양의 토지를 성토하고, 그 토사에 사업장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보전 취지에 반하고 복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제140조 제1호: 이 법 조항은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또는 토석 채취 행위를 할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제1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3,353m²의 토지에 2m 이상으로 흙을 쌓아 형질을 변경했으므로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호: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행위는 이 법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이 함께 모의하여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처리 방식을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에게 기존에 확정된 범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이전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면서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를 성토하는 등의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은 반드시 지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일반 토지나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 등은 그 처리 과정과 장소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경 관련 범죄는 한번 오염된 환경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이번 범죄에 대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규 준수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