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 보험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27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기 양평군의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였던 연인인 피고인 B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말하도록 교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B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처리를 시도하여 보험금을 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는 또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 B에게 맥주병과 의자를 던지려 하며 협박하고, 주점 운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나, 2007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고,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가드레일 수리비를 부담한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이며,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