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 보험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했습니다. 이후 A는 연인인 피고인 B에게 사고 당시 B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했고, A와 B는 함께 B의 차량이 1인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A의 사고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점을 악용하여 B가 운전한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별개로 A는 주점에서 피해자 B(동명이인)를 맥주병과 의자로 협박하고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B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27일 18시 54분경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신원역 버스정류장 앞 6번 국도에서 보행자보호용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A는 사고 후 차량이 연석과 시설물에 걸려 도로 3차선을 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도로에 버려두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A는 2021년 1월 초순경 사고 당시 함께 동승했던 연인이자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 B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사고 당시 네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라"고 시켰고, B는 이에 따라 2021년 1월 7일 경기양평경찰서에서 '내가 사고 당시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A와 B는 B 소유 차량이 '1인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A의 사고는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것을 알고, B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습니다. B는 2020년 12월 28일 05시 05분경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접수하여 보험 지급보증을 받았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A가 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되어 지급보증이 취소되면서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별개로 A는 2021년 6월 10일 18시 28분경 서울 광진구의 한 주점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B(52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의 행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이러한 소란 행위로 약 32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연인 B를 통한 범인도피 교사 및 보험사기 공모 여부와 더불어 별개의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행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범인도피 및 보험사기 공모 가담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 미수,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여러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기소된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2007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손괴한 가드레일 수리비를 부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과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km를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 제31조 제1항 (교사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키는 행위는 교사범으로, 그 죄의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고, 피고인 B는 A의 교사에 따라 허위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보험사기 미수),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려 공모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맥주병이나 의자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절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사상자 구호, 사고 현장 수습, 경찰 신고 등 법적으로 정해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뺑소니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겨주거나 대신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시키는 것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는 중대한 경제 범죄이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시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험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인 방법이나 위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