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가칭)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공동주택개발사업 업무대행계약을 맺었으나, 추진위원회는 원고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비와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원고의 채권자들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는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근거로 자신들에게 직접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발생을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한 추진위원회의 해지 통보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모집했음이 인정되는 98세대에 대한 용역대금과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에서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생한 용역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했으므로, 해당 금액은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가칭)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공동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월 6일 원고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사업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채권자들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에 대해 여러 차례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게 되었고, 피고는 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근거로 2021년 8월 11일 다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업무대행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용역비 2,926,096,570원과 대여금 203,596,57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채권자들이었던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는 자신들이 압류 및 추심한 용역대금 채권 301,592,352원과 372,502,867원에 대해 직접 지급을 요구하며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업무대행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시점 판단 여부, 원고가 청구한 용역대금의 지급 의무 및 범위 인정 여부,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인정 여부와 그 범위, 원고의 채권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이 원고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발생을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한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모집한 98세대에 대한 용역대금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과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 중 변제 후 남은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채권자들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용역대금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했으므로 해당 금액은 승계참가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