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 및 관리업을 하는 원고가 여주시의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는 피고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대행의 대가로 세대 당 1,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청구하며,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해태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실제로 모집한 조합원 세대수가 적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승계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채권을 승계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대행계약이 피고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98세대에 해당하는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추가 세대수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고,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원고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어 피고는 승계참가인들에게 각각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