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총 23,262,480원의 보험금을 여러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14일 오전 7시 57분경 자신의 주거지 앞 삼거리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던 C 운전의 아반떼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차량 조수석 앞 범퍼에 왼쪽 다리를 부딪혀 넘어지는 고의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요추골절 및 염좌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C이 가입한 보험사 E 주식회사로부터 개인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8,075,610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 F 주식회사로부터 부상위로금 및 입원비 명목으로 2,580,000원, G 주식회사로부터 골절진단비 및 입원비 명목으로 2,606,870원을 각각 지급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총 23,262,480원의 보험금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따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세 곳의 보험사로부터 합계 23,262,48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보험사로부터 각각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여러 개의 개별 범죄로 볼 수 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7조에 따라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3.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각각의 범죄행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선량한 사고 운전자에게도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며 모든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사고 상황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사고 유발이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상세한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의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는 고의 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확보가 중요합니다. 보험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