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자신들을 포함한 나머지 종원들에게는 소집통지 절차를 생략한 채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라고 주장하며, 소집통지 절차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판단되며,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결의는 부존재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했습니다. 반면, 다른 결의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