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F종중의 종원들이 피고 종중이 소집 통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진행한 총회 결의들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일부 종원에게만 소집 통지를 하고 나머지 종원들을 배제하여 결의를 했으므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F종중은 자신들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특정 인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이며, 규약에 따라 구성원들에게만 적법하게 소집 통지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일부 결의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주요 결의들에 대해서는 F종중이 공동선조 'H'의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종중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경위, 종중 규약의 내용 변화, 종중 유사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후손들도 종중 행사에 참여하고 임원으로 추대된 사실, 납골당에 비구성원 후손들의 위패도 안치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일부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해당 총회 결의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피고 F종중은 여러 차례 총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종원들에게는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들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법원에 해당 결의들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F종중은 자신들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며, 특정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종중 유사단체'이기 때문에 규약에 따라 특정 종원들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옹호했습니다. 결국, 종중의 본질과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F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전체로 이루어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아니면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된 '종중 유사단체'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F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면, 일부 종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총회 결의들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소송상 청구된 일부 총회 결의에 대해 원고들에게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F종중이 2014. 1. 12.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결의, 2015. 10. 17.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결의, 2016. 10. 15.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결의, 2017. 10. 21.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6의 나항 기재 결의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반면, 피고 F종중이 2014. 1. 15.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결의, 2015. 10. 17.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3의 가, 다항 기재 결의, 2014. 1. 28.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결의, 2017. 10. 21.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6의 가, 다항 기재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0%, 피고가 7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 F종중이 특정인들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가 아닌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서는 모든 성년 남성 종원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종중의 본질과 총회 소집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로, 종중 운영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 '확인의 이익'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법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종원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 집단체입니다.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됩니다. 따라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일부 종원을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단체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여부는 종중의 목적,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등 참조)
종중 유사단체의 법리: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즉 종중 유사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소송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할 목적으로 종중 유사단체임을 표방하는 것인지는 그 성격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등 참조)
종중 총회 소집 절차의 중요성: 고유한 의미의 종중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부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부존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소의 이익: 확인의 소는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 적법한 소송이 됩니다.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판결의 효력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아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