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1996년 회사의 복지 차원에서 피고의 전신인 F 주식회사의 E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보험 모집인은 '58세 일시금 4,364만 원'이 명시된 가입안내서와 가입설계서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시 시점이 되자 피고는 안내된 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실제 발생한 배당금의 차이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입설계서에 명시된 4,364만 원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1996년 C(현 D) 회사에 근무하며 회사의 노사협약에 따라 피고의 전신인 F 주식회사의 E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F으로부터 'E보험' 가입안내서와 컴퓨터가입설계서를 받았는데, 이 서류들에는 '58세 일시금 지급시 4,364만 원'이라는 내용과 함께 '만기시 일시금 선택시' 지급액 예시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예시 금액이 현재 금리 및 배당금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이며,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2021년 연금개시 시점이 다가오자, 피고는 원고에게 가입설계서에 표시된 연금 예시액이 배당지침의 변경과 금리 인하로 인해 가입 당시 예상과 차이가 발생했으며, 예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피고가 가입설계서에 명시된 4,36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약관에 일시금 지급 조항이 없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511,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4월 2일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10, 피고가 7/10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보험회사의 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가입자에게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58세 일시금 선택 가능'을 설명했다면, 그 설명 내용이 계약의 일부가 된다고 보아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4,364만 원'이라는 특정 금액이 무조건 확정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개별 약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입안내서 및 가입설계서에 예시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연금과 일시금은 같은 재원에서 지급되므로 일시금만 확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연금개시일 전날까지 계산된 책임준비금 30,511,896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보험계약의 해석 원칙'과 '약관과 개별 약정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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