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마사회 경마공원의 어린이 말 테마공원 F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마필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원고들(마필관리사 A, B, C, D)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한국마사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한국마사회 사업에 편입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용역 계약이 아닌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고, 직접 고용 의무 발생 시점부터의 임금 차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과 한국마사회 정규직 '바'등급 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공원 내 어린이 말 테마공원 F의 시설관리 및 말 사육 관리를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H에 용역 계약으로 위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용역업체 소속 마필관리사로 F에서 말 관리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원고들은 실제로는 한국마사회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한국마사회의 사업에 편입되어 일했으므로, 단순한 용역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에 직접 고용과 그동안의 임금 차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정당한 용역 계약이라고 반박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 한국마사회 간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피고 한국마사회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마사회에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마필관리사들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한국마사회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의 임금 차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