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 B에 입사 후 해고되었으나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미지급된 연장·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얻은 중간수입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연장·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의 중간수입 반환 청구도 일부 인용했습니다. 상여금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직원 A는 2018년 1월 회사 B에 입사했으나 같은 해 9월 무단결근과 업무태만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는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결근은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회사 B는 A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 B는 2019년 6월 A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36,500,650원을 지급했지만, A는 복직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A는 퇴직 후 미지급된 연장·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그리고 부당 해고로 인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회사 B는 A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얻은 수입 35,420,094원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반소를 제기하면서 양측 간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미지급된 연장·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둘째, 부당 해고로 인한 상여금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 회사가 지급한 해고 기간 임금 중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 또는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연장·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잔액 2,600,375원과 이에 대한 2019년 11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A는 피고 회사 B에게 해고 기간 중 얻은 중간수입의 일부인 10,950,195원과 이에 대한 2020년 6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상여금, 위자료 등)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29/30, 피고가 1/30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부당 해고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와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임금에 대한 중간수입 반환 청구를 각각 일부씩 인정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과 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의 공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