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인 개인 건설업자 A는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명의 근로자 H와 I에게 총 8,050,000원의 임금 및 기타 금품을 퇴직일 등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다른 두 근로자 B와 C에 대한 임금 체불 혐의의 경우, 이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금 체불에 대한 사용자 처벌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인 A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F과 공동으로 G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강원도 철원군 빌라 건축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6일까지 근로한 H에게 5,050,000원, 그리고 I에게 3,000,000원, 총 8,050,000원의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체불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9일부터 2018년 12월 6일까지 근로한 B에게 2,800,000원, C에게 4,250,000원, 총 7,050,000원의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체불했습니다. 피고인은 위 체불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 근로자들은 진정을 제기했고, 검사는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죄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 건설업자가 근로자 2명에게 총 8,050,000원의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동시에 다른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체불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공소 기각된 점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죄가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사용자가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자 H와 I의 임금을 체불하여 벌금형을 받게 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기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고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2016.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미 제기된 공소도 기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B와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그 부분 공소가 기각된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체불했으므로 이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도록 하는 형 집행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7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산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벌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 제기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공소 제기 후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처벌 조건이 결여 또는 해제되었을 때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 B, C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처벌 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한 합의를 거쳐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이미 진행 중이더라도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근무 기간, 정확한 임금 액수, 체불된 기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