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전 회사 임원들이 회사의 전환사채 재교부 및 신주 발행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정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회사법상 정해진 절차와 피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2019년 9월 9일 E에게 제7회 전환사채 6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10일, D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7회 전환사채 중 45억 원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재교부하기로 하고, 2020년 12월 15일 E의 대리인 겸 양수인인 피고 C에게 해당 전환사채권을 교부했습니다. 피고 C는 다음 날 F, G, H에게 각 10억 원씩 전환사채를 양도했고, 이들은 2020년 12월 17일 전환청구를 통해 신주를 발행받았습니다. 이에 D의 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였던 원고 A, B는 피고 C의 대표이사 I와 측근인 D의 사내이사 J이 D를 기망하여 전환사채권을 이중으로 교부 또는 재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권의 교부 행위 및 이에 따른 신주 발행 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환사채 재교부 및 신주 발행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회사법(상법)이 정한 소송 절차(신주발행무효의 소 등)와 피고 요건을 따르지 않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제기한 경우, 해당 소송의 적법성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상법상 신주발행 무효의 소 등 회사 법률관계를 다투는 적법한 절차와 피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판결이 원고와 피고에게만 효력을 미칠 뿐 회사 법률관계 전반에 대세적 효력을 미치지 못하므로 권리보호 요건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상법 제429조'는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법상 소송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지만,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신주인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소는 대세적 효력이 없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소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등법원 1987. 4. 2. 선고 86나3345 판결 등). 전환사채 발행은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등). 다만 신주 발행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 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의하지 않고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등). 전환사채 발행의 실체가 없음에도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환사채발행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2003다9636 판결 등).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이나 신주 발행과 같은 중요한 법률 행위의 유효성을 다툴 때는 반드시 상법이 정한 특별한 소송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주 발행의 무효를 다툴 때는 '상법 제429조'에 따른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소송은 주주, 이사 또는 감사만이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회사의 법률 행위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설령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고 회사 전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해 권리구제에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중요 법률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 발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주발행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