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인 회사 대표는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성과급 5,3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연말성과급이 정액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급시기가 매출액 통계 후로 되어 있더라도,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는 강행규정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근로자 E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E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계약이었고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월 7일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 E을 2020년 1월 3일자로 퇴직시켰습니다. E의 근로계약서에는 '연말성과금 534만원(단, 연말 성과금은 12월 말 매출액 통계 후 지급되며 금액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매출액 통계 후 지급이라는 계약 조항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2019년 12월 31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3일에 문자메시지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은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도 문제 삼았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유죄 부분에서는 퇴직 근로자 E의 연말성과급 5,340,000원을 지급기일(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내에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무죄 부분에서는 근로자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E의 근로관계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로 당연히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해고 조치가 필요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연말성과급 5,340,0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매출액 통계 후 지급이라는 단서가 있었더라도 이는 고용관계가 유지될 때 적용될 여지가 있을 뿐 고용관계가 해소된 경우 법정 기한을 어길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며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근로자 E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은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의 경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며 본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퇴직금 및 기타 금품 청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성과급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 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 시기를 별도로 정했더라도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14일 이내 금품 청산 의무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해고: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고와 유사하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의무의 중요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 조항(예: 금품 청산, 해고 예고 등)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강행되는 규정이므로 계약서 내용이나 회사 내부 규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