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사측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시간은 그대로 두고 계약상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미달된 임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보유하며,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을 유지할 경우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1년부터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또는 3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시도이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택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무효일 경우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더불어 미달액을 토대로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래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C에게는 10,166,425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9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인정된 금액에 대해 2020년 9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대부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C과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가 모두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들이 20%, 피고가 8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판결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하고,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회사가 최저임금 준수 의무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의 경우, 권리 행사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판결은 여러 법률과 법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시간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와 같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경우, 고정급 부분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청구권 또한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근무 형태와 비교하여 부당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