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사납금제 아래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한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에 명시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달된 임금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제기한 추가 사납금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다만 원고 C의 특정 기간 임금 청구는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와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택시 운전 근로자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이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노동조합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2시간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운전 근로자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잠탈 행위로서 무효이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으므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에 맞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만약 합의가 무효라면 사납금 관련 조항도 함께 무효가 되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추가 사납금을 요구하는 반소(역소송)를 제기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이 유효한지, 최저임금법상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특례 조항의 적용 회피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의 효력은 어떠한지, 무효로 판단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사납금 관련 조항의 유효성이나 재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여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 C의 2020년 2월, 3월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본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각 원고별 본소 인용금액 합계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 운전 근로자들에게 미달 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