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H마트 상가 건물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및 임원이 선임되었으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집회의 소집 및 결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선임된 관리인 등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에 유효한 관리규약이 없고, 집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리인 선임 시 적법한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선임된 관리인 및 임원의 직무를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H마트 상가 건물의 관리단은 2019년 6월 4일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관리인과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관리규약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음에도 그 규약에 근거하여 집회를 소집하고 공고만 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관리인 선출 시에는 찬반을 묻는 정식 결의 절차 없이 단독 후보를 관리인으로 정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구분소유자들(채권자 A, B)이 새로 선임된 관리인(C)과 임원들(D, E, F)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H마트 관리단 집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고 진행되었는지, 특히 관리규약의 유효성, 집회 소집 통지 방법, 관리인 및 임원 선임 시 결의 절차가 정당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관리인 등의 직무를 정지시킬 만한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 C는 H마트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D, E, F는 위 관리단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집행관은 이 명령의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고, 소송 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H마트 관리단 집회가 유효한 관리규약 없이 진행되었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관리인 선임 시 과반수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하자로 인해 관리인 및 임원의 선임이 위법하다고 보아, 본안 소송 확정 시까지 이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에 있어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여러 조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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